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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기도 최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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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구성서 기자

승인 : 2023. 10.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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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767명에게 10월부터 월5만원 교통비 지급
구리시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는 지난 20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767명에게 교통비(5만 원)를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교통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장애인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재활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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