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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 사업 선정 시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 조정 △지역균형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내용에 지역특화, 주민숙원사업 등 포함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인구 감소 또는 인구 유출이 일정 기간 지속, 고령화 밀집지역)을 고려해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화 의원은 "충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천안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천안시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