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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정당현수막 아웃”…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자치구 ‘곳곳’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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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10.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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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기초지자체 최초 '혐오·비방·모욕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 신설…여·야 만장일치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작
서초구, 안전위협·시각공해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개정 추진…17일 입법 예고
정당현수막3
용산구 청파로 한 횡단보도 앞 난립해있는 정당현수막. /정재훈 기자
최근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욕·비방 문구의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심 공해가 심각해지자 서울시 자치구 곳곳에서는 정당현수막 게재 규제 조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제9조 8호'에 따라 거의 무제한 게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개정 이후 약 11개월간 정당현수막은 도심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자리잡았다.

실제 송파구가 지난 8월 정당현수막에 대한 구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9744명의 높은 참여로 정당현수막을 공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구민 93%가 '정당현수막 내용이 비방,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19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현수막 게첩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첩 금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해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명시 등이다.

또 구는 조례 시행에 따라 혐오, 비방, 모욕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은 행정청 단독 판단이 아닌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배심원 제도를 차용해 평가단원의 3분의 2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적법한 정당현수막으로 인정하지 않고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서초구도 정단현수막과 관련 이를 제한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하며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지정된 장소에 게시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 금지 등이다.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구는 옥외광고물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도 현수막 난립에 대해 "현수막 공해는 최소화해 도시 안전과 품격있는 미관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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