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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피해구제금액 9억47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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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0.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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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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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19년간 814건 분쟁조정을 접수했으며 46%인 34건 조정이 성립됐다. 올해도 54건이 접수됐는데 그중 28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피해구제금액 9억4700만원으로 대·중소기업 분쟁조정 문화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 처분에 불복해 일반기업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신속 권리구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따라 수·위탁 분쟁조정 권한기능 강화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도의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추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공포됐으며 지난 29일부터 시행이 시작됐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확고한 법적근거와 분쟁조정기구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생생협력법 개정으로 협의회는 설치운영근거 법률에 두게 됐다"며 "변리사, 검사, 대학교수, 기업까지 위원을 구성했다. 전문적, 공정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당사자, 참고인에 자료제출, 참고인에 법적권한을 갖게돼 할 수 있게 됐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작성된 민사된 실효성 강화, 분쟁 당사자 적극적 분쟁에 참여를 위해 조정 합의 내용이 이해되면 중소기업들의 행정처분을 유예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중소기업들이 해결하는건 힘들다. 설명,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오늘 협의회가 중소기업들의 고충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며 "위원장들의 전문적 지식을 모으면 분명히 좋은 성과을 낼 것이다. 이번 위원회에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현실적 안이 도출되게 위원회, 협의회되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진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위탁 분쟁조정위가 격상돼 오늘 새롭게 출발 해 뜻깊다"며 "오늘 출발을 계기로 수·위탁기업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분쟁의 소모적 지속을 방지하고 분쟁의 시간비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위탁 윈윈하게 돕는, 잘 수행하게 나가겠다"며 "나아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공공히 하고 대·중소기업 경
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높여 동반성장을 달성하고 국민경제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법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각자 자신들이 획득한 경험과 지식을 발휘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 지식을 습득해 분쟁해결의 이해를 높이고 분쟁해결을 성심껏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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