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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내년 1월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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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10.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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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내성천)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 편입
문경시청 사진 (4) (1)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영주댐 물이용부담금으로 톤당 170원(환경부고시 금액)이 2024년 1월 수도요금 고지분에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이 준공 고시됨에 따라 영주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인 내성천지역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문경시 전체가 부과대상이 아니라, 흥덕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점촌1동, 점촌2동, 점촌3동, 점촌4동, 점동5동, 9개 지역이다.

물이용부담금은 모든 수도사용자에게 내년 1월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수도요금과 구분해 통합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 계획이 담긴 행정예고를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문경시홈페이지에 공고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은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 등으로 문경시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물이용부담금이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북도의 시·군의 부과 현황은 자체취수 및 댐 주변 등 사유로 물이용부담금이 면제 대상인 8개 시·군을 제외하면 문경시가 마지막 부과대상지역이다.

김순섭 시 상수도사업소장은 "물이용부담금은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민이 공공으로 부담하는 것인 만큼 2024년 1월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납부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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