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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 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신진 예술활동증명자와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