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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추가기소’ 김재현 옵티머스 前대표 2심서 징역 3년…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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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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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김재현,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
法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형평 고려했다"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심에서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해 징역 40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 박모씨와 함께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덕파워웨이 명의 예금을 담보로 130여억원을 대출받아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횡령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을 가로챈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751억 75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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