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알 권리 침해 아냐…'유통 방지' 공익 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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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적용해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에 박씨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SNI 필드 차단 방식이 헌법상 통신의 비밀 및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우므로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