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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 전국 10개 지사를 둔 유사수신 및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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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3. 10.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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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부산 중부경찰서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총 392명으로부터 85억원 상당 을 편취한 법인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 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전국의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한 후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주겠다"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매월 이더리움 1.4개 및 채굴기를 지급해 4년간 총 2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392명으로부터 85억원 상당을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7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 회장 A씨(55)는 전체적인 수익사업 계획 및 회계 담당, 법인 대표 B씨(60)는 투자자 모집 및 네트워크와 보상플랜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해 피해자들에게 "법인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132%의 수익을 지급한다. 매일 0.9%는 가상자산, 0.1%는 자체 개발 코인, 0.1%는 쇼핑 포인트로 수익을 지급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후원수당(1대는 8%, 2대는 5%, 3대는 2%, 4~5대는 1%)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10월 부터 2023년1월까지 전국의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만든 후, 실제 호텔 연회장을 빌려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유사수신 행위 저질렀다.

또 이더리움 가상자산 채굴기 투자사업을 빙자해 총 피해자 392명으로부터 85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 이 금원 중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범인들과 그의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세탁했다.

범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익은 절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고,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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