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헌재 "인정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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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4월 20일 수업 중간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B학생에게 주의를 줬지만 듣지 않자 B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시킨 후 하교하도록 했다.
B학생은 다음날부터 등교를 거부했고, A씨는 같은해 5월 17일께부터 병가를 내며 담임을 그만뒀다. 이후 B학생은 10월 29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이후 B학생의 어머니의 아동학대 신고로 개시된 수사 과정에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레드카드 제도가 학급 내 다른 아동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아동이라는 낙인감을 부여해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해당 학급의 아동들이 서로 고자질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피해아동의 경우 레드카드 사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므로 이는 학급 내 적절한 규칙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레드카드 제도가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의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됐고, 검찰은 "레드카드가 있는 곳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이고, 수업종료 후에도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남긴 후 약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방과 후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남긴 후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와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각각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