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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롯데건설, 광주중앙공원 1지구 SPC 지분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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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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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지분 55% 확보…법원서 승소 판결 받아"
"롯데건설, 해괴한 근질권 실행해 주식 취득…법적 대응"
한양 CI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지분을 둘러싸고 한양과 롯데건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롯데건설이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해서다. 한양은 롯데건설의 이같은 조치가 법원이 한양을 최대주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게 골자다. 이에 한양은 기존 보유 중인 주식 30%를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이후 한양과 비(非)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롯데건설·허브자산운용이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게 한양 측 주장이다. 이들이 이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조치라고도 부연했다.

롯데건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 빛고을SPC 주식 49%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양은 이에 대해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탈법·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우빈산업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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