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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마련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갖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거점 지역 4곳 등 총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도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 지원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시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률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했다. 2662건에 대해서는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총 1765건, 5568명이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 사건에서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