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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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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3. 11. 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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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현장 자료사진/양산국유림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해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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