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올려준 전세 증액갱신 사례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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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갱신계약 시 종전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 비중은 줄고, 보증금을 올린 증액갱신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은 2년 계약 만기 후 5% 이하의 상승률로 한 차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10월 들어 체결된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32.8%)보다 1.7%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이 높았던 작년 상반기 평균 65.3%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작년 하반기 53.2%, 올해 상반기 3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전셋값 하락 및 역전세난 심화로 세입자 입장에선 굳이 갱신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서울 전세 갱신권 사용 비중이 상반기 36.0%에서 하반기 37.0%로 1.0%p 늘어났다.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도 26.4%에서 29.0%로 2.5%p 증가했다.
갱신권 사용 비중 자체는 전세가 크지만, 월세 증가폭이 더 큰 이유는 금리 인상 이후 전월세전환율이 4% 중반까지 오르면서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갱신계약에서 종전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증액갱신 사례도 많아졌다. 지난 6월 기준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갱신 비중은 39.2%였으나 올해 10월에는 48.8%로 9.6%p 커졌다. 반면 감액갱신 비중은 46.5%에서 39.7%로 6.8%p 작아졌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 증액갱신 비중은 18.8%에서 24.8%로 6.0%p 커졌다. 하지만 감액갱신 비중은 69.8%에서 64.3%로 5.5%p 축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