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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중대재해법 유예기간 2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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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1. 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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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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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올해 꼭 통과가 필요한 법안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우선 세법으로 기업승계 증여세가 연부연납 20년으로 연장됐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평화관법의 사전등록기준을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해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협동조합 공동사업에서 담합을 배제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 거래 만큼은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며 "홍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계와 더 자주 소통하길 바라며 내년도 중소기업 총선과제도 발굴 중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업승계 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현행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며 "기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것을 2026년 1월 27일까지 시행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화평법·화관법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며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기준을 1톤으로 조정하고 화관법은 유해성·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검사를 면제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면제 대상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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