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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양대노총 서울 대규모 집회…집시법 개정 후 시험대 오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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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11.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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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도심 민주·한국노총 등 대규모 집회
양대 노총 9만5000여명 규모…경찰, 인원 총동원
소음 기준강화…돌발상황 대비 경찰부대 투입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이 지난 9월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취지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도심(서대문역 사거리~독립문역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3만5000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10일 오전 10시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집회로 인해 도심 내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집회 당일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철거
지난 5월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추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자 경찰이 강제 철거하는 모습. /민주노총 건설노조
특히 지난달 17일 소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장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등가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 이상에서 2회 초과 이상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기존 집시법에서는 장소 및 지역에 따라 시간대를 나눠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을 매겨 소음 기준을 규정했으나,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5분가량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낸 후 나머지 시간에 확성기의 음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소음 피해를 키웠다.

이번 대규모 집회에서는 이 같은 주최 측의 편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한 현출하는 LED 전광판 차량 1대를 배치하고, 소음관리인력도 폭넓게 운용해 집회소음을 엄격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고자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해 경찰부대 1만여명(160개 부대)을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체포해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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