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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사는 이권 카르텔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재난안전, 재무분야 외에는 외부위원만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평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시켰다.
또 건축 설계공모 시행 전 거치는 공공건축심의를 자체 시행하지 않고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개정 된 각종 심사·평가 운영기준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올해 11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김용학 사장은 "경영 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심사·평가 업무 시 이권 카르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번 조치 외에도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쇄신책 마련해 공사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