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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심사·평가 운영기준 개정 등 경영쇄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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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3. 11.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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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임원 비위 의혹과 관련한 경영 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심사·평가 운영기준 개정하는 등 공사 업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사는 이권 카르텔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재난안전, 재무분야 외에는 외부위원만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평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시켰다.

또 건축 설계공모 시행 전 거치는 공공건축심의를 자체 시행하지 않고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개정 된 각종 심사·평가 운영기준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올해 11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김용학 사장은 "경영 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심사·평가 업무 시 이권 카르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번 조치 외에도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쇄신책 마련해 공사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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