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백석2차 아이파크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6개월 기간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북구보건소는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 현수막, 금연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금연길라잡이 운영,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기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은 "이웃을 배려하는 금연 문화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더 나아가 건강한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