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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 투기방지 대책 가동…“주거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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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1.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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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구리토평2지구 위치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전국 5개지구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와 관련, 신규 공공주택지구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전국 5개 지구(8만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든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 소유는 없었으며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2018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된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 실거래조사로 추출한 이상 거래는 소명자료 발송·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토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 예방에도 나선다.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설치·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 단속 병행과 함께 불법·위법 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한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되며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탈세 분석 등 후속조치 대상이 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 확인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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