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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제외한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자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오는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 급등 지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토지, 주택, 상가 등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地目·토지의 사용 목적),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중 허가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미선정지 21곳과 공공재개발 미선정지 19곳 등 총 40곳을 지정 해제했다. 나머지 11곳은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으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재건축 단지 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용산 정비창 기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