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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며 시 관내 자동차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해 정비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범칙금 부과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우 시 교통에너지과장은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