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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미추진 기업들 집중 점검 실시···“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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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11. 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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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차전지 등 주요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19일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메타버스·가상화폐·이차전지·인공지능·로봇·신재생에너지·코로나)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사업추진이 전무한 129사에 대한 금감원 회계·조사·공시 등 관련부서의 추가검토 결과,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이 일부 발견됐고, 그 외 기업도 사업추진 역량,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상존했다.

미추진 기업 중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은 25%(31사)이며 최근 실시한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올해 반기보고서 중점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도 전체의 74%(95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위법행위로 보아 관련부서가 적극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조사국은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기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라며 "향후 주요 신사업 발표 회사는 주가급등 시기의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매매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공시심사실은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며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조달과 관련한 실제 사용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해 충실히 기재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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