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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의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조항에 근거한 이번 교육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38개 기관 소속 공무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교육은 뉴노멀 시대 속 공직사회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및 타인을 배려·존중하는 언어 감수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현직 공무원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강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상 시청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 및 교육 참여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