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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동 조례안은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 구리시 체육시설의 요금감면 대상자와 요금감면 시간대를 규정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와 훈련 및 경기중인 학교 운동부를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일반시민도 이용률이 낮은 평일 낮 13~17시에는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개정해 주목된다. 새로 건립된 갈매 멀티스포츠센터도 기존 구리시 공공 체육시설 요금 체제에 따라 시설 사용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양경애 의원은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육체 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했다"며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