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 있어"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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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해군 원사 A씨의 아내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5년부터 해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20년 2월 9일 새벽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후 손가락 저림 증세가 계속돼 경추 수술 등을 받았으나 뇌경색 진단을 받고 사고 발생 한 달여만인 3월 14일 결국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우측 척추동맥박리에 따른 소뇌경색이었다.
A씨의 아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A씨의 사망이 2012년부터 앓아온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뇌경색은 해당 사고로 인해 발병한 우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이 사고 이후 급격히 목 통증을 호소했고, 사망 이전에 우측 척추동맥박리가 발병했을 사건이나 개인적인 요인이 없다"고 봤다.
이어 "A씨는 2019년 9월께 관사관리업무를 담당한 이래로 매월 상당한 초과근무를 수행했으며 사고 당시에도 당직 근무로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