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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 유형을 성장형과 성숙·안정형으로만 구분해 인구감소 도시의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토부는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 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도 의무화된다.
또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부산·충남 천안·전북 담양 3곳의 도시기본계획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