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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임금협약 체결…올해 1월 1일 자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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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11.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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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임금협약)
한동흠 천안도시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박철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위원장(네번째), 관계자 등이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도시공사는 최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과 8개월간의 협상 끝에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거친 교섭 끝에 임금협약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약내용은 노사 화합과 상생을 위한 장려금 지급,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 감액률 하향조정 등이다.

임금협약은 올해 1월 1일 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공사는 체결된 임금협약서를 관련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박철 위원장은 "공사 전환 이후 노사 상생 및 미래 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교섭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흠 사장은 "노사가 협력해 임금협약 체결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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