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A의원 원장B씨(50)와 부원장 C씨(59)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식약처와의 합동기획 감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지난6월 식약처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원장B씨와 부원장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1월사이 내원한 여성환자 D씨에게 20여회에 거쳐 식욕억제제인 페티노정, 아트펜정 2000여정을 과다 처방했다. 또 여성환자 등 10명에게 200여회에 거쳐 위식욕억제제 1만8000여정을 장기과다 처방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의사들은35mg 기준 1일 6정,1개월 180정이내 사용해야한다는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유발하는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해 장기간복용을 권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요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