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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부산·충남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제공했던 긴급주거지원사업은 내년부터 17개 시·도에서 확대 실시된다.
또 야간과 휴일 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숙소의 교대근무인력이 기관당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시설 안팎의 원격 방범을 위한 CCTV와 비상벨·휴대용 경보기 등 112신고 연계 장비를 마련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담·긴급보호와 주거지원(긴급임시숙소·임대주택),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한편 긴급주거지원사업 확대에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시범사업의 시행 첫 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