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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발표대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편의시책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79건의 사례 중 1차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13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열렸다. 내용과 발표 충실성, 청중 전달력과 태도, 질의응답 대응성 등을 평가했다.
군은 '모르고 더 낸 세금은 환급 신청만 하세요'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내용을 사례로 소개했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중이며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
김윤태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세 납부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