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관련 인허가·예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지연·필수 시설 집중 투자 위한 광역교통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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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비해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장기간 지연돼 많은 국민이 출·퇴근 등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6일 진행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 및 전문가와 함께 신도시 교통 문제 및 해결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하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조성 완료 기간 대비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년에서 8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현행 지구계획 승인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 대책이 확정됐다. 이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빈번한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대책(안) 심의 시 직접 지자체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 후 교통 대책에 반영한다.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내부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에 착수한 후 6개월 내 해소할 계획이다.
실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국토부가 사업 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한다. 관련 인·허가는 의제(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추진 시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다한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철도 사업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 계획에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혹은 면제한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 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개발사업자)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도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그간 개발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 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한다.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광역환승센터 등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 조성에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先 교통 後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