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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롯데건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 두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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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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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5일 광주시의회서 공동 기자설명회 개최
"롯데건설, 고의부도 인정·공정거래법 탈법 회피"
롯데건설 "정당한 지분 인수…근거 없는 주장 멈춰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왼쪽부터 강동욱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가 5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한양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광역시가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내리지 않아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지면서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5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 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달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게 한양 측 설명이다.

롯데건설이 준비 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통해 SPC가 본 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양 관계자는 "최초 사업자 선 정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고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공고한 후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개요, 제안자 자격,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추진 일정, 선정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 등이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이다.

특히,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양(30%, 대표주간사 및 시공사), 우빈산업(25%, 지역사), 케이앤지스틸(24%, 지역사), 파크엠(21%, 운영사) 등 4개사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설립했고, 광주시는 '한양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양 관계자는 "작년 5월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불법적인 콜옵션을 행사하며 획득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지분을 가져가는 등 지분쪼개기를 통해 허브자산운용과 나눠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한양컨소시엄'으로 출발한 사업이 현재는 '롯데 컨소시엄'의 사업으로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됐다"고 날을 세웠다.

또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으로 주식을 탈취해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 인수라고 맞서고 있다.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 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SPC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하면서 시공권뿐 아니라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빚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간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조원 PF 자금조달의 책임이 있는 롯데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와 광주시를 비방하고 있다"며 "그간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대형 공원과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2772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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