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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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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08. 17:06

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규정' 어겼다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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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 명령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공정위 측은 주장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으로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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