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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호·임하호 수리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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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12.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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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도 의원 대표 발의로 의원 17명 공동 참여
안동시의회_안동댐임하댐수리권_김경도의원 (1)
안동시의회가 안동·임하댐수리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안동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안동댐 준공 47년,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안동시민에게 이전돼야 마땅하다며 안동호·임하호 수리권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건의안은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지난 8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두고 안동시민에게 권리가 이전되어야 하며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양 댐이 국가 경제와 영남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안동은 3만여 명이 고향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상과 지원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지만 국가 발전 기여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주장조차도 목소리를 낮춰왔으며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이 위치한 강원, 대전, 충북 지역에서도 댐 수리권, 사용권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물 권리 찾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안동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광역상수원 구축 사업 △수자원 관광자원화 등 수자원을 활용한 산업 개념을 넘어 댐 피해지역의 근본적인 권리 찾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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