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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축산물 판매업 12곳을 대상으로 식육 수거를 통한 신선도(부패도) 검사, 식육·포장육의 위생적 취급과 판매 여부를 확인했다.
또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도 병행했다.
축산물 PLS는 지난 2019년 시행된 농산물 PLS에 이어 축산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이며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하여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는 먹거리 신뢰도 증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