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압류 당해도 금융서비스 해지 못한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4010008854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2. 14. 14: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앞으로는 고객이 가압류를 당해도 금융업체가 일방적으로 금융투자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한 뒤,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꼽혔다.

공정위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하다"며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세금이나 운용 보수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의 계약 해지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금융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자산 처분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약관상 중요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봤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은행·저축은행, 10월 여신전문금융사에 이어 이번 금융투자업자 약관을 마지막으로 금융 약관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