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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량제봉투판매소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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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12.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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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종로구청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 주체를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금은 쓰레기 수거·운반을 맡는 대행업체가 납부필증 판매까지 맡고 있어서 대행업체의 업무 부담이 큰 데다 소형음식점도 대행업체 근무 시간에만 필증 주문이 가능하고 배송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음식점은 매장 면적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으로, 종로구에 약 3100곳이 있다.

이번 조처로 소형음식점은 가까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편의점 등)에서 납부필증을 살 수 있고 대행업체는 본연의 업무인 쓰레기 수거·운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관내 327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종량제봉투뿐 아니라 납부필증까지 취급함으로써 연간 1억5400만원의 판매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최초로 '위치 기반 종량제봉투 판매소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판매소 위치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나 카카오채널 '종로구종량제봉투'에서 확인할 수 있따.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납부필증 판매 주체 변경으로 소형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 고루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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