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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4일 경기도 안양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방문해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를 직접 만나 피해구제 시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지난 6월 의약품 부작용 사유를 추가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식약처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부작용-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연령(고령),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로 보상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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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한 피해구제 수급자 A씨는 "통풍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중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다. 타지에서 물을 잘못 마셨겠거니 했는데, 다음 날 온 몸으로 퍼졌고, 부종과 호흡곤란까지 발행했다. 병원을 찾았는데 통풍약 부장용인 것 같다고 했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다소 시간이 길기는 했지만 천천히 기다렸는데 부작용 치료비용이 입금되었다. 부작용 의약품 정보도 알려주는 약물안전카드도 발급돼, 생명카드처럼 여기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생명과 보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를 의료현장에 안착시키는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환자 중심 제도로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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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우리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정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 제도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제도로써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