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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계열 금융사 쿠팡페이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억원을 빌리는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 쿠팡페이는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이는 동일인(총수)이 비영리법인인 농협을 제외하면 대기업집단 82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네이버도 지난해 스노우·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750억원의 운영자금을 빌렸다. 영리 목적의 자금으로는 쿠팡·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쿠팡과 네이버의 금융계열사 자금 거래 규모는 농협을 제외한 전체 대기업 내부자금 거래의 69%에 달한다.
쿠팡은 2021년에도 쿠팡페이로부터 4000억원을 빌려 대기업집단 중 영리 목적의 자금 차입 규모가 가장 컸다. 네이버도 같은 해 스노우·크림·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1500억원을 차입했다. 쿠팡에 이어 거래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대기업집단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자금 거래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비금융·금융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매년 공개하며 모니터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