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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지역의사제·공공의대설립법 “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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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20. 15:01

발언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YONHAP NO-240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를 입학, 졸업하고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다. 법안은 지역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장학금 반환, 의사 면허 취소, 남은 기간 면허 재교부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

조 장관은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해당 법률안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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