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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흥지사는 임대부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시흥지사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흥지사는 안양시 동안구 박달동 827-2번지 국토부 소유의 토지(대지)를 위탁 받아 특정인에게 수년 간 임대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2인 이상 사용허가 신청인이 없을 경우 매년 연말 기존 사용자와 계약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 곳 토지 사용자는 컨테이너 4동을 수년 째 불법 적치하면서 관할 관청인 안양시 만안구청으로부터 몇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토지 인근은 안양지역 외곽에 위치해 있어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흡연장소 등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만안구청은 컨테이너를 불법건축물로 보고, 계고 기간 내에 이동 시킬 것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흥지사 관계자는 "사용허가를 내준 토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사용면적 및 임대금액 등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답해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토지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