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확대…스텔스 차량 등 막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4010014767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25.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토부, 26일부터 관련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고기록장치 관련 개정안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개요./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끈 채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EDR 기록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한다.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또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한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