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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버스만 이용할 수 있었던 '노인 대중교통비' 사용 대상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추가한 것인다.
시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거쳐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노인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지역 내 65세 이상 시민은 앞으로 광명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광명희망카' 이용료를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명희망카 가입자 4202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64%인 2678명에 달해 이번 지원 대상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광명희망카는 현재 32대가 운행 중이다.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 1~3급 장기요양자, 휠체어 사용자 등이며, 운행 지역은 광명시 관내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부천시, 안양시 등이다. 이동 목적에 따라 왕복 또는 편도 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요금은 1250원, 1㎞당 1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교통비 부담 없이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31일 시작한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