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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주축으로 △준법윤리지수 관리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 등 협력사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먼저 한샘 윤리경영실은 '한샘 준법윤리지수' 지표를 만들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윤리경영실은 준법윤리지수를 기반으로 임직원의 협력사 거래 과정을 점검하며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있다.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샘은 1차 협력사에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지난해부터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규모를 확대했다.
한샘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협력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한샘에 공급하며 선순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 왔다"며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