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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 확대로 가업승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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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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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업승계 안착 위한 인식개선·제도개선 등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000억원→5000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억원→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억원→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원 이하 10%→60억원 이하 10%) 등 상속세·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돼 가업승계 시 과세 부담을 줄였고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 상향(60억원→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5년→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중기부는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했다.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중소기업 CEO 23.8%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 중소기업 CEO 2.5만 명)에서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 예상 사업체 수 약 32.5만 개, 실직자 수 약 307만 명, 손실 매출액 약 794조원 등으로 국가 경제·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 업력이 증가할수록 법인세 담세능력이 최대 32배 높아지고 고용 창출 능력은 11배 커지고 매출액·자산이 급증해 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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