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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한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의 귀감이 되었다고 평가 받은 남양유업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평가에선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협력업체 권익증진을 위한 6개 조항(단가조정 신청 및 협의절차 등)을 신설해 계약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 및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함께 동행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