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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된다.
현장지급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28일 오후 1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다음 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신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보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