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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2년 연장시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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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2.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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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 국회 통과돼야"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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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단협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처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처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은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중단협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를 감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단협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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