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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존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