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하는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돼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수·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탈법 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